사기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이자 214만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고, 법인에 제재부가금 9884만8860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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