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피스, 아파트 인테리어 보호 위한 상표·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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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피스, 아파트 인테리어 보호 위한 상표·디자인 출원

현장 혼선을 줄이고 관리 주체와 시공자,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승강기고 보양등(보호) 범위를 단계별로 정리한 ‘올보양, 준보양, 하프보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왔다.

시장 성숙에 따른 기준의 관리 필요성과 최근, 해당 명칭과 유사한 표현이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피스는 이를 단순한 모방 문제로 보지 않고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양승호 페어피스 대표는 “그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보양(보호)의 산업화 과정은 비교적 순리대로 지켜봐 왔다.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우리가 만든 기준과 명칭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와 보호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유사 사용을 문제 삼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모방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계획이다.앞으로도 기준을 쌓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고 만든 만큼 인테리어 지원 솔루션 시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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