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이들 4명 지휘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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