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전보”라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며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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