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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