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野엄태영 의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여야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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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野엄태영 의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여야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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