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