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비판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인사 조치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인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에서 전례없는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인사 명령에 대해 “법령에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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