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2025년 3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토대로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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