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해야"…집중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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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해야"…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3대 기초 안전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점검한다.

집중점검주간 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모든 점검 및 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 객체가 아닌 예방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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