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빌려주고 고장시 전액 배상…동원F&B, 부당 약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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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빌려주고 고장시 전액 배상…동원F&B, 부당 약정 '시정명령'

동원F&B가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고·냉동고가 고장날 경우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부당한 약정을 설정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냉동고 등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잘못으로 훼손·분실되면 장비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임대장비 등의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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