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 방식으로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제정 시도와 별도로 사법부가 자체 마련한 근거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도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는 과정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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