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오전 11시40분께 민주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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