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전동킥보드를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또는 과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80조 등이다.
청구인들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한 구조이며 사고 위험이 낮아 면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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