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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