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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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규정 합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장치 착용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심판 대상 조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헌재는 운전면허 취득과 보호장비 착용으로 초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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