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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