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출입국 관서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인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체포부터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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