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총 64억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 26개·국내 8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좌석 수·운임·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한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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