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부당 배상 조항' 설정한 동원F&B…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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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부당 배상 조항' 설정한 동원F&B…공정위 제재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해주면서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동원F&B(04977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 제품을 신선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을 상대로 이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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