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담보 감정 평가를 통해 115억대 불법 대출을 내줬던 제2금융권 축산농협(축협) 임직원과 차주, 대출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은행장 B씨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35억원 상당 부정 대출에 가담하고, 브로커 C씨는 금품 청탁 과정을 알선·주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저축은행장 B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C씨는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또 다른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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