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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