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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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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