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전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84억을 받고, 그 중 48억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예성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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