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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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여주시는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 적용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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