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등 제재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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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등 제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기타공공기관과의 계약 불이행·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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