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입찰부정 방지 미흡…권익위, 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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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입찰부정 방지 미흡…권익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실질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은 향후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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