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의사 표시 안 하면 동의?…공정위 "증권사 약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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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 표시 안 하면 동의?…공정위 "증권사 약관 시정해야"

증권사가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천296개를 심사한 결과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도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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