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했던 분쟁 조정 기능을 각 업권 담당 부문으로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는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분쟁조정 기능은 금소처가 담당하고 상품심사·제도는 각 업권별 부문이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가 직접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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