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안전을 강화한 제도적 장치가 서울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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