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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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효율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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