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마약류 보고 누락으로 행정처분...3일간 제조업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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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약류 보고 누락으로 행정처분...3일간 제조업무 멈춘다

동국제약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마약류의 제조 및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동국제약에 대해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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