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法 "초과 부분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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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法 "초과 부분만 위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서울시가 A 법인에 부과한 반환 명령 및 제재부과금 처분 중 1억3869만7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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