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 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표시했다.
청소년 유해 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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