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표현만 같아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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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표현만 같아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

여러 단어를 나열한 상표명 중 특정 표현만 같더라도 동일 제품군이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이 상표의 요부라고 판단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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