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