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초 22일 본회의에 정통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에 전날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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