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린다.
민주당은 당초 22일 본회의에 정통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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