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세일 88% “할인이라 환불 안 돼”…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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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88% “할인이라 환불 안 돼”…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3년 6개월간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상담 중 88.0%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패밀리세일은 원래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과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동안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의 할인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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