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SKT는 앞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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