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막판까지 입법 방향을 두고 당내 혼선이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당은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사실상 빼는 쪽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결국 민주당은 숙의 끝에 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법사위 통과 원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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