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자에게 10만원씩 보상"…'총 2조3000억 규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비자위 "SKT 해킹피자에게 10만원씩 보상"…'총 2조3000억 규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 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