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의무 소각’ 드라이브에 野 반격…“M&A는 예외·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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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의무 소각’ 드라이브에 野 반격…“M&A는 예외·10% 허용”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차단에는 공감하지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보유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허용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이 당론 성격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 대표발의)을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대응 입법이다.

또 민주당 법안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김 의원안은 최장 3년 단위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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