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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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던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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