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신설돼 이들의 사회 복귀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공급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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