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9일 58명의 소비자가 SKT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SKT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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