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해킹' SKT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2.3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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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해킹' SKT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2.3조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1인당 약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료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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