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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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1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장부작성 대행업무와 소득세법·법인세법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두 재판관은 제외된 두 가지 업무는 결국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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