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1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장부작성 대행업무와 소득세법·법인세법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두 재판관은 제외된 두 가지 업무는 결국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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