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美 제련소, 최종 계약 전 지분 10% 선배정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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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美 제련소, 최종 계약 전 지분 10% 선배정 구조 문제”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경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합작법인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고,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만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합작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이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안은 최종계약 체결 전에 신주가 먼저 발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합작법인이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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