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인당 ‘10만원 보상’···“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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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인당 ‘10만원 보상’···“신중히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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