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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